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1
- 공포
- 2026-02-02
- 시행
- 2026-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5호
개정이유 — 특별진찰을 통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산재 처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특별진찰 결과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 제7조제4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진찰 결과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해서 산재 처리를 빠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 제외 기준 완화
현행은 특별진찰에서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어야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돼요. 개정안은 '높다'는 소견이면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7조제4호(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변경 전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변경 후
같은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이에요. '매우 높다'에서 '매우'를 뺀 것이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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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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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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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1
- 예고 종료2025-12-01
- 공포2026-02-02
- 시행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