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1
개정이유 — ㅇ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연령보정규정을 도입(시행령 개정안 별표3)함에 따라,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연령 보정을 반영하고자 함
- ㅇ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도록 규정안 별표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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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을 판정받는 노동자의 청력손실을 계산할 때, 진단일 당시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 보정값을 빼고 산정하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해등급 판정에 연령 보정 도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해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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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 가목 1) 가) 청력 측정 방법
변경 전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 버림과 0~100데시벨 기준을 같은 문장에 함께 규정
변경 후
앞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산정방법을 아래 (1), (2)로 나누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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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공포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확정 여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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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어 생기는 청력 저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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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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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8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