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2
- 공포
- 2023-05-16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4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22.11.15)되어,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상 부과요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가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조항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부과요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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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조항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부과요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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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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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6-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2
- 예고 종료2023-04-12
- 공포2023-05-16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