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30
- 공포
- 2026-09-10
- 시행
- 2026-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위한 서류 제출, 이의 제기 등의 절차 및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통지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치료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상환자 관리 절차 체계화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시, 서류 제출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및 한도를 알릴 때와 이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각각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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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류 제출·지급 의사 유효기간 관련 개정 규정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사유 관련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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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상환자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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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05-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0
- 예고 종료2025-07-30
- 공포2026-09-10
- 시행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