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0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획조사팀 운영 기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3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0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전
기획조사팀은 2023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기획조사팀은 2025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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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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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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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