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중대재해에 관한 총괄ㆍ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산업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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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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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