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또는 연구관 2명, 6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야생동물 검역 체계 강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새로 만들고,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검역 업무를 담당할 인력 10명을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8(직무)
변경 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변경 후
9.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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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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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채우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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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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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