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상화된 물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재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4명(5급 2명, 6급 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환경부에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도시침수예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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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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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