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4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3-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재난 현장의 기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강원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대구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 기후과학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영향예보추진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현상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및 지역별 영향예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예보국에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영향예보지원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측기반국에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3월 29일까지로, 기후과학국에 설치한 수문기상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영향예보 기술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9일에서 2025년 3월 29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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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7
- 예고 종료2023-03-14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