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8
- 공포
- 2023-06-26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2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도 「식품위생법」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윤리성을 저해하는 중대 사유로 판단하여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 기업부담 완화하려는 것임
- 가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내용 추가안 제5조 별표1
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내용을 추가
- 나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완화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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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내용 추가(안 제5조 별표1)
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내용을 추가
나.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완화(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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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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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4-18
- 공포2023-06-26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