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9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446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등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33호, 2022. 12. 27. 공포, 2023. 0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조항에 맞추어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 삭제안 제6조제2항 삭제
법 제12조 개정으로 전반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기존 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을 삭제
- 나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의 기준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공구조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 제12조 본문이 제12조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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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 삭제(안 제6조제2항 삭제)
법 제12조 개정으로 전반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기존 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을 삭제
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의 기준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공구조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 제12조 본문이 제12조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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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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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4-19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