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7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통신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1명)으로 전환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증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 기획재정과를 폐지하면서 자원순환과를 신설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부 정원의 직렬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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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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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17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