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3.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관 등 38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신항 건설 등 항만 여건 변화로 인한 검역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증원 및 검역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운영 및 인력 강화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장의 업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1명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위기대응분석관)
변경 전
보좌 사항 중 감염병 정보 분석 기획 및 총괄 조정, 감염병 위기 대비 예비방역인력 및 협업인력 교육 등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염병 정보 분석 기획 및 총괄 조정, 감염병 위기 대비 예비방어인력 및 협업인력 교육 등 보좌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외 감염병 위기분석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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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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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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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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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3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