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3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마산병원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9급 1명), 국립목포병원에 진단검사 업무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질병대응센터 및 국립검역소와 국립검역소 지소 보임규정의 복수직렬에 간호사무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의 인력 증원과 보임 규정 개선, 그리고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립병원 전문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국립마산병원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9급), 국립목포병원의 진단검사 업무인력 1명(8급)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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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질병대응센터)
변경 전
만성질환조사과장의 보임 대상에 약무사무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약무사무관 외에 간호사무관도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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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조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질병대응센터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7명을 이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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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임
공무원이 특정 직위나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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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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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1
- 예고 종료2021-06-23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