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3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의 질병데이터 분석ㆍ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개편하고, 질병데 이터과학분석관 2개 과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1개 과는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여 평가대 상 정원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고, 질병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 여 질병관리청장 밑에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6급 2명, 7급 1 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예방접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료안전예방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 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 관 3개 과 중 2개 과 및 만성질환관리국 2개 과 중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되, 만성질환관리국 1개 과의 정 원 7명 중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5. 14.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질병관리 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지출·보안업무 및 생물안전 및 고위험병원체 등에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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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5-03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