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3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질병관리청 본청 만성질환관리국의 '만성질환총괄과'를 '만성질환관리과'로, 질병대응센터의 '만성질환관리과'를 '만성질환사업과'로 바꾸고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본청 부서 이름 변경
만성질환관리국 안의 '만성질환총괄과'를 '만성질환관리과'로 바꾸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만성질환 업무 규정을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의 위임범위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4항·제5항 (본청 부서 이름)
변경 전
만성질환총괄과가 있고, 과장 자리와 분장사무도 '만성질환총괄과장'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변경 후
만성질환총괄과가 만성질환관리과로, 만성질환총괄과장이 만성질환관리과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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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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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부령)
장관이나 청장 같은 부처의 장이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 내리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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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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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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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