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63호
개정이유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 방식 다변화로 인하여 외화로 직접 집행되는 외화차관의 집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외화금고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집행되는 외화차관 운용에 필요한 외화자산을 대외경제협력기금 계정에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외화금고 설치 근거를 마련함. (령 제15조 제2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외화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외화금고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화금고 신설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집행되는 외화차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자산을 기금 계정에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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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 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수출입은행은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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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개발도상국 등에 제공하는 자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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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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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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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5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