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97호
개정이유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 절차를 생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원국의 차관신청으로 우리가 사업을 승인한 후 수원국으로부터 수락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수원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1조 제1항 제7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채권발행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 제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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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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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9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