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2023-06-08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39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 개정('22.6.10공포, '23.6.11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및 법률 오기 정정 * (주요 내용)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이내) 설정 및 성능검사 실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정기적인 성능점검 실시 등
- 가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안 제16조의2 신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法 5년이내)
- 나성능검사 실시안 제16조의3 신설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성능점검결과 부적합한 제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따른 성능인증등급 적용
- 다성능인증기관 지정요건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현행 성능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추가
- 라성능점검기준·주기·방법·서식 등 신설안 제18조의2, 안 별표 1의2 신설
– 대상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측정기기
– 주기 : 최초 성능점검 후 2년6개월마다
– 방법 : 현장 + 반입점검 ※ 세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
– 서식 : 성능점검신청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증명서 서식 신설
- 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사용정지 및 재점검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안 별표 3의2 신설
- 바성능점검 수수료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20조 개정, 별표 6 신설
성능점검 수수료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반환 규정 마련 ※ 성능인증 수수료는 환경부고시(제2019-166호,2019.7.12.제정) 규정을 시행규칙에 추가함
- 사성능인증기관 인력 요건 정비 및 장비 추가안 별표 2 개정
– 성능인증기관 인력 요건의 모호한 해석 정비(현행, ~로서 → 개정, ~취득한 후)
– 현장성능점검시 필요한 입자 발생 장비 또는 동등한 성능이상의 장비 추가
- 아성능점검 신청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 증명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 자성능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명확화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차성능인증서 서식의 영문 번역내용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 카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정기적인 성능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검사 체계 마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품질 저하나 부적합 판정 시에 실시하는 성능검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기는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미 결과를 공개 중인 자는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해요. 또한 인증기관은 6개월 이내에 변경된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능인증
기기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5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2023-06-08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