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7-25
- 시행
- 2022-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19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등급 축소 및 명칭 변경
1) 성능 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인증 등급의 명칭을 변경함(별표 1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능 인증 등급 체계 간소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등급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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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2.
변경 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로 구분된 4단계의 성능인증 기준이 있었어요.
변경 후
1등급과 등급 외 두 가지로 구분되는 성능인증 기준으로 바뀌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2등급' 또는 '3등급'을 받은 제품은 이번 개정안에서 '등급 외'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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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전문적인 측정 장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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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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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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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8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7-25
- 시행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