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가 보고해야 하는 추진 실적 기간이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어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다소 짧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실적 기간을 전년도로 조정하여 시·도지사가 실적 보고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대상 기간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적 보고 준비 기간 확대
소관 부처는 현재 실적 보고를 위한 준비 기간이 짧아 지자체의 검토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를 타 법령 사례와 같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제1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시ㆍ도지사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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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계획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법을 정해 실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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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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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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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