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3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01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1)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국제협력과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변경할 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
- 나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정함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업무안 제8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 요청 근거를 마련함.
- 라실태조사의 실시안 제9조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
- 마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함.
2)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학교 등의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의 근거 규정을 정함.
3)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기간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
- 바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안 제14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함.
- 사취약계층의 범위 및 보호대책안 제15조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구체화함.
- 아자료제출 검사 대상안 제16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장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 자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2)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자료제출 검사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실태 조사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4)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와 배출시설 관리 방안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세먼지 관리 체계 강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국제협력과 기술개발 내용을 추가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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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수립하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국제협력과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경미한 변경 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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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배출시설 가동조정 관련 안내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가동중지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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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차량 운행 제한이나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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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7 규제영향분석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제정이유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3
- 예고 종료2018-10-23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