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2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2
개정이유 —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등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현장 여건에 맞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로 정비하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등록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해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냉동제조시설 및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조문에 대한 오류 정정, 의미 명확화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외국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국내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해당되어 신규 설치 및 변경시마다 제조시설 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 지연 애로사항 제기
2)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가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의 적용을 받던 것을 특정설비로 적용받도록하여 기술검토 및 검사 소요기간의 단축(25일) 및 소요비용(장비당 약 5억원) 절감 기대
- 나현행 조문에 인용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1조의2제2호
- 다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적용되던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인원 완화안 별표3
1)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규제 실증특례 추진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 기존에 적용받던 고압가스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함
2)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관련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존 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을 완화하고, 안전관리원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담 완화
- 라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3
1)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원 자격 요건을 현행 일반시설 양성교육이수자에서 고압가스저장시설 양성교육이수자로 변경하는 등 선임 자격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중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사용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저량능력 기준과 일치하도록 기준을 완화(250킬로그램 초과 → 500킬로그램 초과)
- 마그 외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판단주체 명확화, 공기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조문에 대한 오류 정정 등 조문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4
- 예고 종료2026-05-22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