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8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5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부담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관리부담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6-01-28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