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6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결핵관리업무를 전문인력 등을 갖춘“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비영리법인”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의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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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