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8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3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근거 명확화(안 제1조의2) 1) 결핵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 등을 위하여 시스템 간의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결핵예방법」이 일부개정됨(법률 제1944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 2) 이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적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목록 및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나. 법률과 부합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및 일몰 해제(제15조 삭제) 그간 미반영된 법률개정사항을 영 14조에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부합하도록 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제검토 결과(2020년) 재검토하더라도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적은 사안에 대해 일몰 해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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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9
- 예고 종료2023-09-18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