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7호
개정이유 —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의무 내실화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별지24 표준임차계약서 제10조제2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보증 가입 의무 강화
소관 부처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24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포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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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보증 가입의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임차인)에게 빌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보증기관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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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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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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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2
- 예고 종료2023-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