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2
- 공포
- 2023-08-04
- 시행
- 2023-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46호
개정이유 —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에 가족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2를 신설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 서비스의뢰 및 연계 관련 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규정.
- 나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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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2를 신설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 서비스의뢰 및 연계 관련 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규정.
나. 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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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3
- 예고 종료2023-05-02
- 공포2023-08-04
- 시행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