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5
- 공포
- 2025-10-23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67호
개정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29호, ‘25.4.22. 공포, ’25.10.23. 시행)됨에 따라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안 제8조 신설
– (평가기준) △사업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사업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 △센터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전문성 등
– (평가방법)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 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단체·기관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포함) 위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센터 평가의 기준·방법을 정하고 위탁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족센터를 함께 적는 문구 정리
법률이 개정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친 '가족센터'를 둘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보제공, 가정봉사원 교육과 비용 보조 조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가족센터도 적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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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센터의 평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 운영·인력관리의 전문성, 그 밖의 운영 개선 사항을 정하고, 평가 업무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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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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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나로 합쳐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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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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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5
- 공포2025-10-23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