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7호
개정이유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아동 양육지원 시책 근거규정 마련,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045호,2011.9.15.공포)됨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리 규정,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및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삭제) 나.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되고 심의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제출시기,심의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2조) 다.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아이돌보미의 자격,교육기관 지정 등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 부터 제15조까지 신설) 라.건강가정지원센터 유사명칭사용 금지에 따른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감경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