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5
- 공포
- 2007-09-10
- 시행
- 2007-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07-27호
개정이유 —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돌봄 등 가족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건강가정사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여 이에 맞춰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관련교과목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건강가정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과목 확대 및 중복과목 조정, 각 학교에 개설된 과목에 맞춰 교과목명 정비 ※과목신설 17개, 과목삭제 3개, 교과명변경 5개 (2)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관련 과목의 이수 범위 명시 ※관련과목(4개)→관련과목(기초이론 2, 상담·교육등 실제 2) (3)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현행 12과목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24학점)에서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도 가능한 것으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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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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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5
- 예고 종료2007-07-25
- 공포2007-09-10
- 시행200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