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1-31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1호
개정이유 — 건강가정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제공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명시(안 제6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 지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
시행령에 제6조를 새로 만들어, 사무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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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34조에 따라 업무를 전담받은 자 포함) 또는 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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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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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개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번호 같은 정보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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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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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0
- 예고 종료2025-01-31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