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의 분장사무에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공공노사정책관을 폐지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사관행개선과 및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0명(6급 1명, 7급 12명, 8급 21명, 9급 16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3명(6급 7명, 7급 8명, 8급 15명, 9급 23명) 중 22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0명)은 감축하며,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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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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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