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3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49호
개정이유 — 「산림기본법」 개정(법률 제19114호, ’22.12.27. 공포, ’23.6.28. 시행)으로 산림·임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 가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방법 규정안 제8조 신설
- 나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9조 신설
- 다전담기관의 지정·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 및 임업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기준 마련
산림청은 산림·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자원 관리, 재난 대응, 임산물 유통 등)과 통계 작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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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실태조사·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과 통계 작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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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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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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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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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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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5-03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