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6
- 공포
- 2006-07-21
- 시행
- 200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6-18호
개정이유 — 제53회 국무회의 보고(’05.12.20.)를 거쳐 확정한 행정자치부「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산림청 소관 산림정책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위원장 농림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심의회를 산림청장 소속(위원장 산림청장)으로 조정하기 위함.
- 가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두었던 산림정책심의회를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함.
- 나
위원장을 농림부장관에서 산림청장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함.
- 다
산림정책심의회 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하던 것을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두었던 산림정책심의회를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함.
나. 위원장을 농림부장관에서 산림청장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함.
다. 산림정책심의회 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하던 것을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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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06
- 예고 종료2006-04-26
- 공포2006-07-21
- 시행200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