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68호
개정이유 —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에 있어 의견 청취를 위한 산림정책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으로「산림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03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o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o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 o산림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6조의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운영, 그리고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정책협의회 구성 및 참여 범위 확대
산림자원과 임산물 수급, 산림·임업동향 연차보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근거를 마련해요. 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과 여성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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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산림, 경제, 환경,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책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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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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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解囑)
맡았던 임무나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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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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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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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4-23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