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6-30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산림기본법 중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0480호, 2011.3.29)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G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의 법체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가
특별시?G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G도?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G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G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G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다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G군수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 마
시장?G군수는 특별시장?G광역시장?도지사?G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시?G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G도?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G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G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나. 특별시장?광역시장?G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다.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G군수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마. 시장?G군수는 특별시장?G광역시장?도지사?G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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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0
- 예고 종료2011-06-30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