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6호
개정이유 —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권한을 위임해야 할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별 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안 제21조) 선박용 물건·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 형식승인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검사,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등 「선박안전법」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업무권한 위임의 미비사항을 정비함안 제21조
- 나
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별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선박용물건 등 형식승인증서 갱신신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변경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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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7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