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40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부선 및 과태료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선박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
선박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부선이 법 전부 개정 전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선박안전법의 적용 제외 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가중처분 시 기간에 따른 차수 산정 방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용 제외 선박 범위의 명확화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부선이 법 개정 전(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수입된 경우에만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제외 선박) 제1항제3호
변경 전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선박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변경 후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 4일 전에 외국에서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단, 여객운송용 등 특정 선박은 제외)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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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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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선(附船)
추진기관이 없거나 약해서 다른 배에 결합하여 함께 운항하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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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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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1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