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12-26 예고
- 입법예고
- 202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2023-11-09
- 시행
- 2023-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51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권한 위임 인용법률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라
별표 사항의 근거법령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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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권한 위임 인용법률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라. 별표 사항의 근거법령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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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7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2023-11-09
- 시행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