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2023-06-19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64호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112호, 2023. 6. 28. 공포)으로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 반환 시 적용되는 이자율 적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 가모범도시숲 인증 취소 절차안 제11조제6항 ∼ 8항
모범도시숲 인증 취소를 위한 조사·검토, 통보, 취소 현황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규정
- 나보조금의 반환 이자율 현실화안 제12조
「도시숲법」상의 보조금 반환 이자율을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율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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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범도시숲 인증 취소 절차(안 제11조제6항 ∼ 8항)
모범도시숲 인증 취소를 위한 조사·검토, 통보, 취소 현황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규정
나. 보조금의 반환 이자율 현실화(안 제12조)
「도시숲법」상의 보조금 반환 이자율을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율을 현실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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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9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2023-06-19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