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5
- 공포
- 2021-06-14
- 시행
- 2021-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55호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목적안 제1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
- 나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공표기한 및 방법을 규정
- 다도시숲등에 관한 현황공개 규정 신설안 제3조
도시숲등 현황에 대한 공개내용 및 방법을 규정
- 라토지등에 대한 매수 규정 신설안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등의 매수 등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
- 마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측정·평가해야 하는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항목과 방법·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준 및 행위,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
- 아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 자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인증기관 업무내용·지정기준·절차 및 시정명령·지정취소 세부기준을 정함
- 차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 취소ㆍ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카보조금의 반환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보조금에 가산되는 이자율은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정함
- 타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징수, 납부 기간, 가산금,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파시행규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하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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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시숲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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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3
- 예고 종료2021-04-05
- 공포2021-06-14
- 시행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