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5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54호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목적안 제1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 나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도로(고속도로 제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면도 등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 다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에서 정하지 않고 위임한 추진체계 정비, 관리기반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
- 라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수렴
- 마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내용과 방법·절차 및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바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통계를 2년마다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 사도로공사 또는 정비 시 가로수의 조성·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가로수의 조성·유지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명시
- 아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자로부터 도시숲등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한 절차 및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도시숲등의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의 반환 기한과 반환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 차권한의 위임·위탁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산림청장이 위임할 권한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를 규정
- 카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규정
- 타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2021년 6월 10일
- 파도시숲등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도시림의 기능을 도시숲등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명시
- 하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이 영 시행 당시 보조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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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3
- 예고 종료2021-04-05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