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01호
개정이유 —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을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숲 등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 나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되어 중복내용을 삭제안 제7조제5항,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로수 관리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현대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법령에 포함된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바꾸어 용어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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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변경 전
4. 역사ㆍ문화형 도시숲등: 문화재 또는 사찰ㆍ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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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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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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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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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7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