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9
- 공포
- 2023-07-03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70호
개정이유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9152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되면서, 통신재난 관리체계 수립·운영 대상 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포함됨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23조제2항 신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 나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전년도 매출액,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 다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 추가안 제23조의3제1항제4호 개정
전산실 바닥면적, 수전설비의 용량 등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적합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을 신규 추가
- 라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의 위임 등안 제30조제2항제3호 개정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등
- 마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1 개정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장애 서비스 비율을,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경우에는 장애 시설 비율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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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0
- 예고 종료2023-05-09
- 공포2023-07-03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