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9
- 공포
- 2023-11-01
- 시행
- 2023-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 가. 규칙제정 근거 법률 제명변경과 집행기관의 권한 구분에 따라 규칙명 변경필요 나. 관리자원을 특정품목으로 한정하여 추가품목 지정시 제한 다. 자원관리주관기관과 비상대비책임기관 권한의 위임 불명확
- 가규칙의 제명과 근거룰 변경제명, 제1조
1)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 나동원자원을 관련 법률 정의와 연계, 개별품목을 포괄품목으로 변경제2조
1)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로 한정한다)을「양곡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으로 등
2) 양곡 외 채소, 양념류, 수육류, 동물사료, 농약, 비료, 목재, 합판, 수육통조림, 우유, 설탕 등
- 다자원 지정·조사 권한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이 비상대비책임기관에게 “위임”으로 명시하고, 위임 범위 구분제3조
1) 자원관리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상대비책임기관(산림청장, 시·도지사)에게 위임
2) 관리대상업체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는 시·도지사에 의한 자원지정 제한
- 라자원조사 결과 보고방식의 변경 및 관련서식 삭제제4조, 별표, 별지제1호서식
1)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현행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를 “정보시스템(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법령 명칭 변경에 맞춰 수정하고, 자원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방식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근거 법률 정비
상위 법률의 이름이 바뀌면서,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이름과 관련 조문 내 언급되는 법령 명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통일하여 정확하게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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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후
농림축산피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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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조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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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물자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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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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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0
- 예고 종료2023-05-09
- 공포2023-11-01
- 시행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