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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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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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1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