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10호
개정이유 —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17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계획 수립·시행의 방법과 절차 등을 조문화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실시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기관 구체화안 제2조의2 신설
개정법률에서 차별적 관행·제도의 시정 대상기관·단체를 확대하고 그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위임 대상을 구체화함
- 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절차적 요건 등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조사내용과 방법 등 실태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공표의 방식을 명문화함
- 라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장애인특화사업장 수행업무,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위임 고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마장애인특화사업장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4 개정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로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및 특화사업장의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차별적 관행 시정 대상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를 넓히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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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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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별적 관행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관습이나 제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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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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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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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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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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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3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