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75호
개정이유 —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5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위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업무지원인 서비스 시행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
- 나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개정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과 방법, 위탁 기관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중증장애경제인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여성인 경우를 우대하고 의사소통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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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경제인(「장애인고용사항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경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 2. 여성 중증장애경제인 ②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경제인이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 폐업, 영업정지, 도산 및 파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유형: 업무보조형(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2. 제2유형: 의사소통형(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 3. 제3유형: 경영지도형(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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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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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경제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경제활동 주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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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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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4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5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