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1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99호
개정이유 —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985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현행 제11조의3
1) 법률에서 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확인을 받은 자의 확인서 취소 후 확인 신청 기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가 확인이 취소된 장애인기업과 장애인에게, 다시 확인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확인 취소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이 늘어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아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다시 확인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확인 취소 후 신청 제한 기간)
변경 전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변경 후
같은 문장에서 기간만 "1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취소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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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인기업 확인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공식으로 인정받는 절차예요. 확인을 받으면 공공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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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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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1
- 예고 종료2025-10-21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8